만만찮은 인도네시아 투자…"분쟁 땐 소송보다 중재가 훨씬 유리"

입력 2018-10-23 18:30  

Law & Biz

주의해야할 법률리스크

한국인은 노무 담당임원 못 맡아
법원 '친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만 증거능력 인정

현지 법원, 한국 재판 인정 안해



[ 안대규 기자 ]
한국 기업들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2억6000만 명)를 ‘포스트 차이나’로 치켜세우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해 상용차 시장에 뛰어들었고, 롯데케미칼은 투자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중이다.

하지만 투자가 잇따르면서 분쟁도 늘어나 국내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발등의 불’이 됐다. 법무부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연 법률지원 설명회에서는 현지 법률체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회사를 세우려면 납입 자본금으로 100억루피아(약 7억450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현지 로펌 PAK의 김민수 변호사는 “과거엔 명시적 규정에 불과했지만 요즘 정부가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 규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코참 수석부회장인 이강현 삼성전자 전무는 “갑자기 생기는 규제가 많아져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허용비율(현재 지분율 67~100%)도 바뀔 조짐”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은 노무와 계약 부문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무 담당 임원에 한국인을 앉히거나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한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게 모두 불법이다. 공장 근로자를 계약직으로만 뽑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원본만 증거로 인정해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끼리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체결한 인도네시아 기업 주식매매 계약 등도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으면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차지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법원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지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 대신 중재를 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사법연수원 7기)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법원은 자국 우대 성향이 강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며 “이럴 때는 국제 중재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일반적으로 1년 안에 현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도 “동남아 국가에선 기업 간 소송에서 1심 선고만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많다”며 “법조계가 투명하지 못해 외국 투자회사들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행사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무료 법률자문단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법률자문단의 연간 자문 건수는 2012년 21건에서 2015년 231건, 올 들어 이달까지 300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자카르타=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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